방문요양 이용요금

 
방문요양 서비스 (방문당) 급여비용 공단부담(85%) 본인부담(15%)
30분 16,190원 13,760원 2,430원
60분 23,480원 19,960원 3,520원
90분 31,650원 26,900원 4,750원
120분 40,280원 34,240원 6,040원
150분 46,970원 39,920원 7,050원
180분 52,880원 44,950원 7,930원
210분 58,930원 50,090원 8,840원
240분 65,000원 55,250원 9,750원

※가산규정이 적용되는 일시에 서비스를 이용한 경우에는 아래와 같이 가산비용이 적용되어 본인부담금이 증가함.

심야 가산 : 22시~익일 06시 이전에 제공한 급여에 대해서는 30% 가산

일요일 가산 :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일요일에 제공한 급여에 대해서는 30% 가산

유급휴일 가산 : 『근로기준법』에 따른 유급휴일에 제공한 급여에 대해서는 50% 가산

근로자의 날 가산 :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근로자의 날에 제공한 급여에 대해서는 50% 가산

※가산은 급여를 제공한 시간을 기준으로 하며, 일요일, 유급휴일, 근로자의 날 가산이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에는 중복하여 가산하지 않음.

※인지활동형 방문요양은 22시 이후 06시 이전 가산(심야 가산)은 적용하지 않음.

※ 월 이용 한도액(공단 부담 85% + 본인부담 15%)은 장기요양 등급별로 지급하는 금액이며, 한도액을 초과시 100% 본인부담입니다.




등급별 재가급여월한도액

분류 금액
1등급 1,885,000원
2등급 1,690,000원
3등급 1,417,200원
4등급 1,306,200원
5등급 1,121,100원
인지지원등급 624,600원

※ 단 보호인에게 직접 제공되는 요양서비스와 직접 관련이 없는 가사 등의 관련 업무는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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